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제15조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 2.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3.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 4.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5. 사업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