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2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