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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공급규정의 신고등

제20조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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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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