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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수급계약의 기재사항

제21조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금 및 그 계산방법 2. 공급하는 열의 온도ㆍ압력 기타 공급조건 3.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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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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