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제25조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5. 삭제 ③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