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제28조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2.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4.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③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