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유효기간
제33조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①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①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