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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검사의 유효기간

제33조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①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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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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