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기관
제36조
제36조(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에너지공단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진단기관
제36조(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에너지공단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안전진단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