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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안전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제36조

제36조(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에너지공단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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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안전진단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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