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제40조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