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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제40조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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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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