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45조
제45조(수수료)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