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제46조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