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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제39조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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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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