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시설의 점검
제37조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2. 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3.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연월일 3. 점검결과 4. 삭제 5. 삭제 6. 점검자의 성명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