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제43조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