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의 시기
제29조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원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때 2. 열수송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별로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 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사용전 검사의 시기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원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때 2. 열수송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별로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 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