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제26조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