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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제22조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분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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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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