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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제3조(협의절차)

초지법 시행규칙 제3조(협의절차)

협의절차

제3조

제3조(협의절차)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 대상지의 입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의 성립은 신청자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 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관리청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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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지법 시행규칙」 제3조(협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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