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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손실보상청구 등

제7조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조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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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지법 시행규칙」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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