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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초지법 시행규칙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초지조성 적지조사

제5조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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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지법 시행규칙」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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