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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3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①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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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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