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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제4조의3

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안전 인증을 받은 것 가. 독일 연방재료연구소(BAM: Bundesanstalt fur Materialforschung und-prufung)의 제품안전 인증 나. 미국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제품안전 인증 다. 유럽연합의 제품안전 인증(CE: Conformite Europeenne)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 인증과 유사한 제품안전 인증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안전 인증 2.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에 내장된 것. 다만,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제조업자 또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인체보호용 제품을 제조하는 제품 제조업자가 수입ㆍ양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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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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