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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제55조의2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일반일간신문의 경우 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에 공표문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④ 영 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3. 경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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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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