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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제54조의2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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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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