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51조의13
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는 제51조의11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51조의11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사. 수입일 아. 소비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