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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51조의10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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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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