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51조의10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