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등
제51조의8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2.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자금지원 등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2.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