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51조의4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출 것 2. 축산물가공품의 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나.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가공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유통판매업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한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말한다) 사본 2. 제51조의6제2호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수입 축산물가공품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