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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6(등록사항)

등록사항

제51조의6

제51조의6(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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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6(등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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