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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51조의9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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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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