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제53조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법령 전문 보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