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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3조의2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택지개발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택지개발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 그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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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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