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제6조의2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3.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3.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