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의3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