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제13조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① 삭제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① 삭제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