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6조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 승인번호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