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계법 시행규칙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6조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 승인번호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통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