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의 증표
제21조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실지조사의 증표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