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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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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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