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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3조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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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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