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9조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통계의 지정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통계의 지정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