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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5조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나 지정신청의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또는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걸린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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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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