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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제3조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①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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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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