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제3조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①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①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