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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제2조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방문 확인 등의 대상인 통계의 명칭 2. 방문 확인 등을 하는 자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 3. 방문 확인 등의 사유 또는 필요성 4. 방문 확인 등의 시기 5. 방문 확인 등의 내용 6. 그 밖에 방문 확인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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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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