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제7조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