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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면담신청사실 통지

제12조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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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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