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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제4조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①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 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입찰 참가자격이 정지된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 3. 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②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낙찰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정보의 공개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정보의 공개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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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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