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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제7조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으로부터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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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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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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