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3호, 1998.07.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3호, 1998.07.20>

부칙 <제133호, 1998.07.2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보고에 관한 특례)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간은 사업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3호, 1998.07.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