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3호, 1998.07.2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보고에 관한 특례)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간은 사업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3호, 1998.07.2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보고에 관한 특례)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간은 사업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3호, 1998.07.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