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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제19조

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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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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