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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제20조의2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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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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